안철수 "아이 키우기 좋고, 여성 안전한 나라 만들겠다"
수정 2021-11-25 21:22:54
입력 2021-11-25 21:23:04
이희연 기자 | leehy_0320@daum.net
25일 청년공약 발표, "청년의 꿈과 도전, 안철수가 뒷받침"
"출산 국가책임제로 반값 공공산후조리원 대량 설립할 것"
"스토킹 처벌법에 '반의사불벌죄' 삭제...18세 미만 범죄는 가중처벌"
"출산 국가책임제로 반값 공공산후조리원 대량 설립할 것"
"스토킹 처벌법에 '반의사불벌죄' 삭제...18세 미만 범죄는 가중처벌"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25일 '반값 공공산후조리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스토킹법 반의사불벌죄 삭제' 등 아동과 여성을 위한 공약들을 대거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본청에서 "젊은 부부가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나라, 청년의 꿈과 도전을 안철수가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공약했다.
안 후보는 "저는 질 좋고 값싼 공공산후조리원을 통한 출산 돌봄 지원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출산 국가책임제 실현방안으로 저렴하고 질 좋은 반값 공공산후조리원을 대량 설립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해당 시·군·구의 인구와 출산율을 감안하되,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별 1개소를 목표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가격은 반값인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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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25일 '반값 공공산후조리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스토킹법 반의사불벌죄 삭제' 등 아동과 여성을 위한 공약들을 대거 발표했다.사진은 11월 1일 대선 출마 선언 모습./사진=연합뉴스 | ||
아울러 "국가 차원의 질 좋은 보육 시설 공급, 그리고 초등교육을 돌봄 기능까지 확대하겠다"며 현행 초등돌봄교실을 '독일식 전일제 교육'을 벤치마킹해 운영 시간을 연장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넣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정규 교육 외에 방과 후 7시까지 공동체 형성 활동과 함께 소프트웨어 수업, 회화 위주의 외국어 교육 등 양질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미래 교육혁명으로 가는 계기와 기반을 만들겠다"며 "이를 통해 맞벌이 청년 부부의 돌봄 문제를 해결함은 물론, 교육정책 차원에서 공정한 교육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보육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 "2027년 임기 말에 공공 보육 이용률 70%, 국공립어린이집 10,845개 확충을 실현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후보는 "공공 보육 이용률은 2016년 22.6%, 2019년 28.2%로 꾸준하게 늘고 있지만, 현재 맞벌이 청년 부부들이 희망하는 질 좋고 값싼 보육시설 수요를 감당하기엔 부족하다"며 "출산과 보육에 관한 국가책임제 취지에 맞게 공공 보육 이용률 70%를 실현해 내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여성과 아동을 향한 범죄에 대한 엄중처벌 원칙도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의 아동과 여성, 특히 청년 여성들의 삶은 안전하지 않다"며 "2019년 기준 성폭력 사건 발생 건수는 31,400건으로 2010년(2만375건) 대비 약 1.5배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또 "데이트 폭력도 2013년 7,237건에서 2019년 9,858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고 목숨을 잃는 일까지 발생한다.스토킹 건수도 2013년 312건에서 2019년 581건으로 폭증했다"고 우려했다.
안 후보는 "거절 의사를 밝힌 혹은 명시적 동의 의사라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관계를 시도했다면 성폭행으로 처벌하도록 형법 297조를 개정하겠다"며 "폭행, 협박, 위협 등 무력을 사용하거나, 미성년에 대한 성폭행 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나 감형 등을 금지하여 강력 처벌하도록 하겠다"고했다.
안 후보는 스토킹 처벌법에 '반의사불벌죄'를 삭제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안 후보는 "스토킹 처벌법이 발의된 지 22년 만인 지난 3월 통과했으나 '반의사불벌죄'가 들어가면서, 가해자가 합의와 고소 취하를 종용하거나, 위협, 협박, 보복폭행으로 이어지는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의사불벌죄를 삭제함과 동시에 18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스토킹은 가중처벌하도록 하겠다"며 "또 현재 경찰의 긴급응급조치와 관련 최소 1km 이내 접근금지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안 후보는 "제2의 N번방, 디지털 성 착취가 일어나는 디지털 플랫폼의 책임을 묻겠다"며 "민·형사상 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그리고 디지털 성 착취에 가담한 플랫폼과 운영자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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