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진 쓰지마" 유이 사진 '꿀벅지' 비만광고에 쓴 한의원 결국…
수정 2015-03-15 11:32:45
입력 2015-03-15 11:30:35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자신의 사진을 광고에 이용해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걸그룹 애프터스쿨 멤버 유이(28·본명 김유진)가 한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박인식 부장판사)는 한의사 A씨가 운영하는 한의원이 자신의 사진을 비만치료 광고에 사용했다며 유이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한의원 블로그를 통해 A씨의 직원은 ‘00한의원과 부분비만 프로젝트 후 멋진 유이의 꿀벅지로 거듭나세요!’라는 제목으로 유이의 사진 4장을 게재했다.
이에 유이는 허락 없이 이름과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한 것과 관련해 초상권과 배타적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 침해했다며 A씨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퍼블리시티권에 대해 1심은 "사람의 이름, 초상에 대해 인격권이 인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들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는 인정될 필요가 있고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 다수의 국가에서 법령 또는 판례로 인정하고 있다"며 유이에게 A씨가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 원심을 깨고 퍼블리시티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게시물에 쓰인 원고의 사진들은 원고를 모델로 한 주류광고 동영상의 장면으로 오인 소지가 없다며 초상권 침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