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현장 비리, 촌지 신고 시 최대 1억원 보상금 지급
수정 2015-03-16 09:43:29
입력 2015-03-16 09:41:50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촌지를 받은 사실을 신고하면 최대 1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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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미디어펜DB | ||
1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대책’에 따라 관내 학교에서는 교원 또는 교감을 ‘불법찬조금·촌지 근절 담당관’으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자체 세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촌지 및 향응 등에 대해 담당관은 학기 초인 3월과 9월, 스승의 날 전후, 명절 즈음에 세부계획에 따라 자체 점검을 해야 한다.
아울러 서울교육청은 연중 특별감찰을 하고 불법찬조금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사립학교 교직원 및 공무원 등이 금품이나 향응 등 직무와 관련해 촌지를 받은 사실을 신고하면 금품(향응) 수수액의 10배 이내, 최고 1억원의 보상금을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촌지 관련 민원이 발생할 경우 해당 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 관련자를 중징계하고 해당 학교 및 학부모회 등에는 교육청이 지원하는 이듬해 각종 사업예산을 제한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