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때문에…단골손님 집 찾아가 강도행각 벌인 마사지숍 주인 결국
수정 2015-03-18 12:59:23
입력 2015-03-18 12:00:47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단골손님 집에 침입해 강도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숍 운영이 어렵게되자 A씨(41·여)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뒤 금품을 훔친 혐의(강도상해)로 최모씨(35)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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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미디어펜DB | ||
지난 10일 최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A씨를 제압, 결박한 뒤 집안에 있던 2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당시 최씨는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했지만 미국 출장 중인 남편 B씨(61)만 알고 있다고 A씨가 버티자 B씨를 기다리기 시작했다.
29시간을 버틴 최씨는 B씨가 돌아오자 흉기로 위협해 계좌이체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았지만 빚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최씨는 이들에게 수억원을 요구했다.
최씨의 강도 행각은 B씨와 승강이를 벌이던 사이 A씨가 결박을 풀고 탈출하면서 끝을 맺었다.
달아난 최씨는 지난 12일 서울 은평구의 전 부인 집에 숨어 있다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조사결과 10년 전 이발소 직원으로 일하던 최씨는 B씨와 안면을 텄고 1년 반 전 서울 신사동에 마사지숍을 열면서 이들 부부는 단골손님이 됐다.
하지만 마사지숍 운영이 잘 되지 않자 최씨는 설 선물을 보내겠다며 이들 부부의 집주소를 알아낸 뒤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최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