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용환 기자] 온라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구입한 타인의 개인정보로 신용카드를 복제한 뒤 물품을 구입해 되파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10대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 /자료사진=미디어펜DB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위조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유흥비 등으로 부정 사용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혐의로 A군(15)을 구속하고 B군(15)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A군 등에게 카드 위조 방법을 배운 뒤 같은 범행을 한 송모군(19) 등 3명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비트코인으로 외국인 명의 신용카드 개인정보를 구입한 뒤 실물카드에 복제한 뒤 컴퓨터 부품 등을 구매하거나 유흥비 등으로 795차례에 걸쳐 2억원을 부정 사용, 부품은 장물업자에게 되팔아 6100만원을 현금화했다.

범행에 앞서 지난해 10월 A군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신용카드 위조에 필요한 장비인 '리드 앤드 라이터기'를 구매했다. 이후 외국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에게 비트코인을 주고 외국인 명의 카드 정보를 구입한 뒤 신용카드 60장을 위조했다.

A군은 건당 3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주고 외국인 명의의 카드 정보를 사들였고 위조 카드 제작에 필요한 실물카드를 제공한 송씨 등에게 리드 앤드 라이터기를 판매한 뒤 작동법을 가르친 것으로 드러났다.

신용카드 위조 수법을 알게된 송씨는 29장을 위조해 163차례에 걸쳐 4000여만원을 부정 사용했으며 이중 1000만원을 현금화했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카드를 너무 쉽게 위조할 수 있고 현금화가 쉬워 돈을 빨리 모을 수 있다 보니 범행을 멈출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A군 등을 수사하던 경찰은 신용카드 위조범들을 추가로 확인하고 4명을 수고하고 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