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용환 기자]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에게 접근해 대포통장을 모으거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이용한 일당 등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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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영상채팅 이용자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사기·공갈·전자금융거래법위반)로 보이스피싱 국내 인출총책 조선족 김모씨(22)씨 등 2명을 최근 구속했다.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0일까지 김씨 등은 송모씨(38·여) 등 3명으로부터 5330만원을 송금받은 뒤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주겠다며 "회사에 손해가 날 경우를 대비해 예치금을 적립할 통장이 필요하다" 등의 말로 보이스피싱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은 뒤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일명 ‘몸캠’으로 협박해 뜯어낸 돈을 이들의 통장으로 송금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양천경찰서도 2013년 2월부터 최근까지 정부기관을 사칭해 20억원을 뜯어낸 혐의(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로 인출책 이모씨(27·여) 등 6명을 구속했다.

이씨 등은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서 '간단 업무 고수익 알바'라는 글을 본 뒤 범행에 가담했다.

이들은 고수익에 현혹돼 인출책으로 가담했고 송씨는 1억6000만원을 인출해 600만원을, 김모씨(24·구속)는 50일 동안 12억원을 인출한 대가로 2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택시 이동 등 행동수칙 지시서를 만들어 인출책을 관리했고 이들이 도망갈 것을 대비해 주민등록등본 등 개인정보를 받아놓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