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용환 기자] 친딸을 폭행해 집행유예를 받은 50대 가장이 또다시 자녀를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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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자녀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조모씨(53)의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한 아내 A씨(36)가 지난 17일 경찰에 신고했고 조씨는 긴급체포됐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의붓아들(14)과 친딸(9)을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자녀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5년 이주여성인 A씨와 재혼한 조씨는 만취하면 습관적으로 자녀들을 폭행, 지난해 12월 친딸이 경찰에 신고하자 "알코올 의존증을 치료하겠다"고 약속해 처벌을 피했지만 또다시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10월 자녀를 폭행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조씨는 "부부싸움은 한 적 있으나 자녀들을 폭행한 적은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