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적체' 화물차연합회 회장 선거, 억대 금품 뿌린 당선자 결국…
수정 2015-03-19 17:19:42
입력 2015-03-19 14:44:03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연합회 회장 선거에서 억대 금품을 전달한 후보자가 당선된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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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미디어펜DB | ||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3월 실시된 전화련 회장 선거에서 총 1억5000여만원의 금품을 투표권을 가진 이사장들에게 전달한 혐의(배임증재 등)로 전 회장 황모씨(59)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또한 황씨로부터 현금 1억원 등을 받은 지역 시도협회 이사장 정모씨(64)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하고 금품을 받은 지역 시도협회 이사장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금품 살포로 전화련 회장으로 당선된 황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10월 사임했다.
전국 18개 시도지역 화물자동차운송협회의 전국 연합체인 전화련은 가입 회사만 1만여곳, 화물차 20만대가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회장 선거 투표권은 전국 시도협회 이사장 18명과 회장 1명 등 19명만에게 부여하는 등 사실상 현직 시도협회 이사장만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독점하는 구조였다.
특히 전화련 회장은 무보수 명예직이지만 연간 2억원의 판공비, 인사권 등 각족 이권에 관여할 수 있어서 비리가 끊이지 않았다.
금품이 오갔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해 9월 서울 전화련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고 황씨로부터 받은 금품을 빌린 돈이라고 하자는 내용의 문서가 발견되면서 덜미가 잡혔다.
전화련 회장 선거의 비리와 관련해 경찰은 감족기관인 국토교통부에 관련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