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 뉴스팀] 우리나라와 뉴질랜드가 작년에 타결한 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했다. 이에 양국은 FTA가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발효될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팀 그로서(Tim Groser)청와대에서 한·뉴질랜드 FTA에 정식 서명했다.

   
▲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팀 그로서(Tim Groser)청와대에서 한·뉴질랜드 FTA에 정식 서명했다/사진=MBC캡쳐

한·뉴질랜드 FTA에서 뉴질랜드는 협정 발효 후 7년 이내, 우리나라는 협정 발효 후 15년 이내에 교역 품목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뉴질랜드는 작년 기준 우리나라와의 교역액이 32억6000만 달러로, 우리나라는 주로 승용차와 건설중장비, 화물자동차 등을 수출하고 뉴질랜드는 원자재와 목재, 낙농품, 육류 등을 수출하는 무역구조를 갖고 있다.

특히 이번 협정으로 뉴질랜드는 한국 청년에 대한 워킹홀리데이 허용 인력을 현행 연간 1800명에서 3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워킹홀리데이는 만 18∼30세의 청년이 다른 나라에 머물면서 취업, 어학연수, 관광 등을 병행하며 현지 언어와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또 한국어 강사, 태권도 강사 등 10개 직종의 한국인 200명을 최대 3년간 유효한 뉴질랜드 취업비자를 발급해주는 일시고용입국 대상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 밖에 뉴질랜드는 농축수산업 분야에서 연간 50명의 한국인에게 1년짜리 교육·훈련용 비자를 발급하고 연간 150명의 우리 농어촌 청소년에게 8주간 어학연수의 기회도 제공하기로 했다.

뉴질랜드는 수입액 기준으로 92%를 즉시 관세 철폐하고 7년 안에 관세를 100% 철폐한다. 한국은 수입액 기준 48.3%를 즉시 관세 철폐하고, 96.4%에 대해 15년 내 관세를 철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