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용환 기자] 검문 과정에서 저항하던 시민을 경찰이 체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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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서울 성동구의 한 대형마트 부근에서 오토바이 절도범이 중구 신당동 방향으로 도주했다며 지원 요청이 접수됐다.

이후 장충파출소 이모 경위는 도난 오토바이와 외관이 흡사한 A씨(20)의 오토바이를 발견했고 지원을 요청, 현장에 출동한 을지지구대 소속 양모 경위 등 2명은 A씨에게 신분증 등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나는 도둑이 아니다”고 항의하며 주먹을 휘둘렀고 경찰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를 목격한 B씨(55)는 경찰에 항의하다 체포됐고 B씨 아들(21)은 “왜 아버지를 체포하느냐”며 저항하자 함께 체포, 이들 3명은 공무집행항해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하지만 A씨는 피의자가 아니었고 경찰의 검문에 부당함에 항의한 이들 부자도 입건한 것에 대한 과잉 대응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검문 과정은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출동한 경찰관들의 행위가 적정했는지는 자체 조사를 벌이는 중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