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위헌 결정 이후 첫 무죄 판결, 선고 이유는?
수정 2015-03-28 12:10:41
입력 2015-03-28 11:10:55
임창규 기자 | mediapen@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강원도에 있는 춘천지법에서 간통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가 위헌 결정이 내려진 이후 첫 무죄판결을 받은 것이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안종화 부장판사는 28일 헌재에서 간통죄 위헌 결정이 내려진 바로 다음날인 지난달 27일 재심을 청구한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013년 11월 A 씨는 간통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은바 있다.
이번 재심을 통해 무죄 선고를 내린 이유에 대해 안 부장판사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