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용의자 20대 남성 항소심서도 무죄 이유가…
수정 2015-03-30 12:59:44
입력 2015-03-30 10:17:01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클럽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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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미디어펜DB | ||
2013년 7월 대구의 한 클럽 형태 주점에서 A씨는 한 여성의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용의자가 분홍생 셔츠를 입었고 머리카락이 짧았다고 피해 여성 진술, A씨는 범인으로 지목됐다.
재판부는 "클럽 내부가 사람의 윤곽 정도만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어두웠고 파란색 계열의 조명이 설치돼 있어 다른 사람이 입은 옷의 색깔을 정확하게 구별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범인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