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가검사키트 공급 사칭 보이스피싱 소비자경보 발령
수정 2022-02-24 11:52:02
입력 2022-02-24 11:52:10
이보라 기자 | dlghfk0000@daum.net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감 증폭을 악용해 자가검사키트 공급·구매 등을 사유로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한 후 자금을 편취하는 등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24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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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들은 정부 지원으로 자가검사키트를 특가에 특별공급한다며 허위의 공문을 진단키트 판매처(약국·편의점)에 배포하고, 특별공급 업체를 사칭한 사기이용계좌로 선결제 명목의 자금을 이체하도록 유도한다.
또 허위 구매사이트를 빙자한 악성 URL주소를 보내 원격조종앱 설치를 유도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자금을 편취한다. 현재 자가검사키트는 정부방침에 따라 약국이나 편의점 등에서만 개당 6000원에 5개까지만 구매할 수 있다.
자가검사키트 구매 대금결제가 승인됐다는 가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피해자가 문의를 하면 다른 사기범이 경찰 등을 가장해 피해자에게 전화한 후 안전계좌로 자금을 이체해야 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악성앱 등을 설치한 후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방법 등으로 자금을 편취하기도 한다.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을 이용해 코로나19 관련 ‘긴급생활 안정자금’ ‘방역지원금’ ‘상생소비 지원금’ 등 신청 대상이라며 소비자를 유혹하는 경우도 있다.
금감원은 “정부기관, 제도권 금융회사 등은 문자·전화를 통한 특별 광고, 개인정보 제공 및 송금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며 “시중금리보다 낮은 대출금리 등을 빙자한 개인정보, 자금 이체 요구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사기범이 보낸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주소를 클릭할 경우 원격조종 악성앱이 설치되고 개인(신용)정보가 모두 유출될 수 있어 구글플레이나 애플스토어 등 정식 앱 마켓을 통해서만 앱을 다운로드해야 한다”며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감원 콜센터에 전화해 해당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