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용환 기자]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학교 교사, 대학 교수는 교단에서 영구 추방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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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성범죄 교원의 교직 배제 규정을 강화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1일 밝혔다.

임용 결격 사유를 확대한 이번 개정안은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교원이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까지 포함한 모든 성범죄 행위로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면 다시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 벌금을 받아 형이 확정된 경우를 임용 결격 사유로 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