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에 지친 경찰…허위·장난신고 최대 1000만원 벌금 '장난아니다'
수정 2015-03-31 15:55:17
입력 2015-03-31 15:53:26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4월1일 만우절을 앞두고 경찰에 허위·장난신고를 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청은 만우절 112 허위·장난신고와 관련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허위·장난신고는 형법 137조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의해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받게 된다.
특히 허위·장난신고로 인해 경찰력 낭비가 심각한 경우 경찰은 신고자에 대한 형사 처벌 외에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한편 112 허위신고 접수건수는 2011년 1만479건, 2012년 1만465건, 2013년 7504건, 지난해 2350건으로 집계됐다.
![]() |
||
| ▲ /자료사진=미디어펜DB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