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들 상습 성추행 서울대 강석진 교수 '파면'…연금 등 불이익
수정 2015-04-02 09:47:56
입력 2015-04-02 09:43:05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여제자들을 상대로 상습 성추행한 협의로 구속된 강석진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54)가 결국 파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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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미디어펜DB | ||
2일 서울대에 따르면 전날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강석진 교수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 교수직에서 파면하기로 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성낙인 총장이 징계위의 결정을 존중할 것으로 본다"며 총장 결재가 남아있지만 강석진 교수의 파면은 사실상 확정됐다.
2008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강석진 교수는 여학생 9명을 상대로 11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상습 강제추행)로 작년 12월 서울대 역사상 최초로 성범죄로 구속됐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성범죄 교수를 서울대가 파면 징계를 내린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지난해 5월 성악과 박모 교수(50)가 개인 교습을 하는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 성희롱와 함께 개인교습도 문제가 돼 징계를 받은 바 있다.
파면은 최고 수준의 징계다. 파면당한 교수는 5년간 다른 학교에 재취업할 수 없고 퇴직금, 연금 수령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