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고·영훈국제중 등 2개교 청문 절차, 교육부 '지정취소' 동의 얻어야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특성화고와 특성화중학교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에서 서울외국어고와 영훈국제중이 기준점수에 미달됐다며 지정취소 여부 결정을 위한 청문 절차를 밟기로 했다.

   
▲ /자료사진=연합뉴스

2일 서울교육청은 특목고 10개교, 특성화중 3개교 등 13개 학교에 대한 지난 5년간 운영성과 평가결과를 발표, 서울외고와 영훈국제중 2개교가 기준점수(60점)보다 낮은 점수를 받아 청문 대상학교로 확정했다.

모든 평가항목에서 서울외고는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서울교육청은 영훈국제중이 비리로 인한 감사지적 사례가 문제가 됐다고 전했다.

이들 학교에 대한 청문은 이들 중순께 실시된다. 이를 통해 학교 측은 평가 결과에 대해 소명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계획을 제출할 기회를 갖는다.

청문이 끝나면 서울교육청은 청문 주재자의 의견 등을 반영, 이들 학교에 대한 지정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지정취소를 서울교육청이 결정할 경우 교육부에 동의를 요청하게 되고 이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지정취소는 불가능하다.

학교운영, 교육과정 및 입학전형, 재정 및 시설, 교육청 자율지표 등 4개 영역에서 27개 안팎의 평가지표가 이번 평가에서 사용됐으며 자체평가를 통해 각 학교가 제출한 운영성과보고서를 토대로 서면·현장평가를 진행했다.

이번 평가에서 기준 점수 이상을 받은 학교가 '미흡' 평가를 받은 항목이 있을 경우 운영을 개선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서울교육청은 전했다.

평가 대상 학교 중 특목고는 대원외고·대일외고·명덕외고·서울외고·이화외고·한영외고 등 외국어고 6개교, 국제고인 서울국제고, 한성과학고·세종과학고 등 과학고 2개교, 체육고인 서울체육고 등이다.

특성화중은 대원국제중·영훈국제중 국제중이 2개교, 체육중인 서울체육중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