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끼어들어" 고속도 보복운전 회사원 등 17명 무더기 입건
수정 2015-04-02 17:12:40
입력 2015-04-02 16:26:40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끼어들기 등 시비가 붙은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보복운전’을 벌인 회사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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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미디어펜DB | ||
서울 송파경찰서는 김모씨(49) 등 17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상해와 협박,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상향등을 조작하고 경적을 울린 이모씨(42)의 운전에 화가난 김씨는 이씨 차량이 주행하던 차로로 핸들을 갑자기 꺾어 중앙선 넘어로 밀어붙였다. 다행히 반대편 1차로에 차량이 오지 않아 대형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
지난달 18일 지모씨(34)는 최모씨(29·여)와 시비가 붙자 최씨 차량을 쫓아다니며 진로를 방해하거느 급정거하는 등 보복운전을 벌였다.
보복운전은 고속도로에서도 벌어졌다. 지난달 13일 경기 화성시 평택화성고속도로 향남IC에서 안녕IC 방면으로 차량을 운전하던 장모씨(37)가 정모씨(40)가 느리게 끼어들었다며 정씨 승용차 앞에서 급제동을 걸었다. 이들이 싸움을 벌이다 다른 차량과 사고가 벌어질 뻔했다.
경찰은 대형 자동차 커뮤니티를 통해 3주동안 제보를 받았고 30여건을 접수 받았다. 이중 17명을 입건, 이들 대부분은 30~40대의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경찰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보복운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