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용환 기자] 내연 관계에 있던 남성을 상대로 강제로 성관계를 맺으려 한 40대 여성이 구속 기소됐다. 2013년 6월 강간죄 피해 대상이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한 개정 형법 시행 이후 남성을 대상으로 여성에게 혐의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철희 부장검사)는 내연남 A씨(51)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미수)로 전모씨(45·여)를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이혼 상태였던 전씨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먹여 A씨를 잠들게 한 뒤 손발을 묶고 성관계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부남이었던 A씨와 4년여간 교제하던 전씨는 이별을 통보받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자’며 자택으로 유인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