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용환 기자] 서민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사기극을 벌인 일당 등 수백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최성환 부장검사)는 국민주택기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서민전세자금을 받기 위해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123명을 구속 기소하는 등 425명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 중에는 명의를 빌려주고 수백만원을 손에 쥔 한모씨(47)는 브로커로 전향해 본격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미혼인 신모씨(28)는 대출자격을 얻기 위해 브로커 소개로 A씨(25·여)와 혼인신고를 한 뒤 범행에 가담, 내연관계였던 이모씨(63)와 문모씨(60·여)는 각각 허위 임차인, 소유인으로 역할을 맡은 뒤 대출금을 받아 나눠 가졌다.

앞서 2012년 청주지검, 2013년 의정부지검, 지난해 대전지검 천안지청과 서울서부지검 등에서 이 같은 수법이 잇따라 적발되자 검찰은 국무총리실 소속 정부합동부패척결단에 통보했다.

실태점검에 나선 정부합동부패척결단의 수사 의뢰로 서울남부지검은 수사를 확대, 대규모 대출사기 조직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