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 폐전·소금제조업 폐업, 신고 만으로 가능해져
수정 2022-03-29 10:56:22
입력 2022-03-29 10:56:26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소금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염전 폐전, 소금제조업 폐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소금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염전이나 소금제조업을 폐전·폐업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했는데, 불필요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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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염전 항공 조감/사진=해양수산부 제공 | ||
이에 따라 해수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폐전·폐업 허가 절차 규정을 삭제했으며, 시장이나 군수 및 구청장이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염전이나 소금제조업을 더는 하지 않으려는 어업인은 관할 시군구에 폐전·폐업 신고만 하면 된다.
김재철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 어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