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 기대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광주은행은 스마트뱅킹과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채널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가입한 고객에 대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1일 밝혔다.

   
▲ 광주은행은 스마트뱅킹과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채널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가입한 고객에 대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1일 밝혔다./사진=광주은행 제공


비대면 채널로 IRP를 신규 가입한 고객은 물론, 기존 비대면 채널 가입 고객도 수수료 면제 대상이다. 또 광주은행에서 비대면 채널로 IRP 계좌를 개설한 후, 다른 은행의 IRP 계좌를 계약 이전해 오는 고객도 수수료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IRP는 근로자(공무원, 교사, 군인 등 직역연금 가입자 포함)와 개인 사업자, 퇴직금 수령(예정)자 등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노후 준비와 더불어 연말정산 시 납입 한도 700만원(만 50세 이상은 2023년까지 최대 900만원) 이내에서 세액 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유동구 광주은행 신탁연금부장은 "노후 자산 준비를 위해 광주은행 비대면 개인형 퇴직연금 IRP를 선택한 고객께 금융 파트너로서 도움을 드리고자, 수수료 전액 면제 혜택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고객님의 라이 프스타일을 반영해 든든한 노후 자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익성을 겸비한 상품 및 이벤트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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