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범에 보험사기 잡는 사설탐정이 "뜬다"
보험과 짝퉁 각종 사기사건 해결사로도 부상
민간조사업 법적 제도화 진행 중
미래 유망직종 선정에 교육기관 전문 과정 선보여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62년 만에 간통죄 위헌 결정을 내린 후 ‘민간조사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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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미디어펜DB | ||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형사법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불륜 등 배우자의 부정행위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간통 위헌결정 후 문의 쇄도
이에 자료수집·추적 등을 전문으로 하는 ‘민간조사원’은 관심의 대상이 됐다. 민간조사원의 업무는 간통뿐만 아니라 보험, 지식재산권, 실종아동 등을 다양하다.
손상철 대한민간조사협회 수석부회장은 8일 “간통에 대한 업무는 헌재 위헌 결정 이후 위자료와 관련해 대두됐다. 민간조사원의 정보수집 등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상태로 이에 대한 문의도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간통 추적 외에도 민간조사원의 업무는 다양한 부분을 맡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험사기 상표권침해 불법행위 해결 밑거름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규모는 5997억원으로 관련 혐의자만 8만4385명에 달했다. 실종아동 발생건수는 지난해 2만1591건, 미발견건수는 490건으로 2011년 39건에서 3년 사이 10배 이상 늘어났다.
일명 짝퉁 등 상표권 침해 사례는 지난해 1~10월 2만4214건, 2만2000여명이 적발됐다.
사법당국, 기업 등에서는 이 같은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감시·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있지만 인력부족으로 인해 모든 부분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3월 ‘신직업 육성 추진계획’으로 민간조사원을 육성하겠다고 발표, 신규 유망 직종으로 육성해 전문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한국은 유일하게 민간조사 분야가 활성화되지 못했다.
민간조사원 자격제 마련 '긴요'
현재 민간조사원 자격제도에 대한 법률안은 국회에 상정돼 있다. 법적 제도가 마련된다면 수사 기관의 역할이 아닌 간통죄 폐지, 전문 분야 정보수집·추적 등 민간조사원의 수요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민간조사원 교육은 평생교육원, 사설업체 등에서 진행되어 왔다. 경기대 서비스경영대학원은 전문적인 민간조사원 교육을 위해 최고위과정을 개설, 전문 교수진을 포진시켰다.
송하성 경기대 교수는 “지난해부터 민간조사원 교육과정을 준비했다. 우리나라는 불법과 사기로 인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로 인해 자살, 가난 등 사람들에게 피해가 노출됐다. 법적 구제를 위해선 증거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조사원 육성이 가장 중요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해 불법 피해를 구제해주는 역할 맡는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는 민간조사원가 활성화되지 못했다. 민간조사원으로 변호사 업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자료 확보로 인해 소송 건수가 늘고 사전에 피해는 차단될 수 있다. 윈원(Win-Win)할 수 있는 것이 민간조사원이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