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 운동부 감독·코치…비리 적발 시 즉시 퇴출
수정 2015-04-08 17:45:07
입력 2015-04-08 17:42:25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금품수수·가혹행위 등 초·중·고교 운동부의 비리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가 강화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초·중·고교 운동부의 부적절한 행위가 두 번 적발될 경우 해체하는 내용을 담은 '2015년도 청렴도 향상 대책'을 8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초·중 ·고교 운동부 운영 과정에서 인권·예산 등의 문제가 확인 될 경우 체육특기자 입학 인원 축소, 훈련비 지원 제한 등 행정·재정적 제재가 내려진다.
특히 한 차례 부정행위가 적발된 운동부에서 또다시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하면 해당 운동부는 해체된다.
해체된 운동부의 종목에 대해선 체육특기학교 지정이 취소되며 부패를 저지른 감독과 코치는 단 한 번의 비리만으로도 즉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부정행위 운동부에 대해 불이익을 준 적은 있지만 체육특기학교 지정 취소는 강력한 제재라고 서울교육청은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