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자 전 서장, 생계형 성매매 '집창촌'으로... '제한적 공창제' 필요 주장

[미디어펜=최상진 기자] ‘성매매 특별법’ 위헌 여부를 둘러싼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을 앞두고 ‘미아리 포청천’으로 불리던 김강자 전 서울 종암경찰서장이 참고인으로 참석해 제한적 공창제를 주장할 것으로 예고됐다.

김강자 전 서장은 3월 17일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성매매특별법은 특정 지역인 집창촌에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하는 여성들의 성매매까지 없애자는 이야기”라며 “국가에서 이들을 지원할 능력도 없고, 그런다고 해서 이들의 성매매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인권유린을 당하는 것도 아니다. 생존을 위해서 성매매를 하는데 이런 성매매까지 불법으로 가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창촌은 사실 성 구매자도 어려운 사람들이다. 가난한 성적 소외자들이 찾는다. 이 사람들도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며 “개방형(집창촌)은 보호를 해주고, 그 외 지역은 확실하게 단속을 하면 확실하게 성매매가 줄어든다. 비생계형이 생계형보다도 70% 이상 더 많기 때문”이라고 ‘제한적 공창제’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 성매매특별법 위헌여부에 대한 공개토론이 9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다./사진=연합뉴스

9일 열리는 공개변론은 2012년 7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화대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여성 김모씨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함에 따라 진행된다.

현재 성매매특별법 21조 1항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고 정해져 있다. 성매매를 한 남성과 여성 모두 처벌 대상이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김씨는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2012년 12월 서울 북부지법은 이 요청을 받아들이며 “개인의 성행위와 같은 사생활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부분에는 국가가 간섭과 규제를 가능하면 자제해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맡겨야 하고, 국가의 형벌권 행사는 중대한 법익에 대한 위험이 명백한 때에만 최후 수단으로 그쳐야 한다”는 이유로 제청했다.

공개변론에는 성매매 여성 측 참고인으로 박경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참석하고,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참고인으로는 오경식 강릉 원주대 법학과 교수, 최현희 변호사가 참석해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상반기에 공개변론이 이뤄짐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올해 안에 내려질 가능성도 있지만, 성매매특별법은 끊임없이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만큼 해를 넘길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