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민련 전순옥 의원, 청탁성 후원금 1816만원 수수의혹 경찰 소환
수정 2015-04-09 12:19:34
입력 2015-04-09 10:12:36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청탁과 함께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4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았다.
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한전KDN으로부터 법안 개정 청탁과 함께 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전순옥 의원을 8일 소환해 조사했다.
한전KDN부터 전순옥 의원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유리한 방향으로 재개정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12년 12월, 2013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후원금 1816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순옥 의원을 상대로 경찰은 한전KDN의 법안 개정 청탁 및 후원금 성격 등을 추궁, 혐의를 부인한 전 의원은 소명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2012년 전순옥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상정되자 한전KDN이 '제한 기업 중 공공기관은 제외한다'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수정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후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2013년 2월 전순옥 의원은 공공기관을 제외한다는 내용의 재개정안을 재발의했고 같은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찰 조사에 앞서 전순옥 의원은 “소신껏 공공기관을 강화하기 위해 법안을 만들었다. 이런 게 문제가 되면 앞으로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면 안 되고 후원금 제도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