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 가격·출고량 등 결정행위 등에 과징금 12억 및 검찰 고발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닭고기 판매가격 상승을 위해 육계·삼계·종계의 생산량·출고량 등을 제한한 한국육계협회(이하 육계협회)가 경쟁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17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육계협회는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 상승을 위해 2008년 6월 20일부터 2017년 7월 27일까지 기간동안 총 40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 및 육계 생계 구매량을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판매가격의 경우, 구성사업자가 거래처에 적용하는 제비용, 생계 운반비, 염장비 등을 인상키로 결정하거나, 할인 하한선 설정, 할인 대상 축소 등을 결정함으로써 구성사업자들의 가격 할인 경쟁을 제한했다.

또한 구성사업자들의 출고량 제한을 위해 도계된 신선육을 냉동비축키로 결정하거나,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상승을 위해 육계 생계 시장에서 구성사업자들의 생계 구매량을 늘리기로도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행위는 시장에서 육계 신선육 공급량 증가로 인한 판매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 및 생계 유통시장에서 인위적으로 생계 초과수요를 촉발시켜 생계 시세를 상승·유지시킨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나아가 육계협회는 구성사업자들의 육계 신선육 생산량을 근원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육계 신선육의 가장 핵심적인 생산 원자재에 해당하는 ‘종란(달걀)·병아리’를 신규 수입량 제한 등 폐기·감축을 결정키도 했다. 

공정위는 이로 인해 육계, 삼계 등 국민들이 애용하는 닭고기 신선육의 생산량도 제한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육계협회에 대해 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구성사업자에 대한 통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억 100만원을 잠정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 육계 신선육의 유통 구조./자료=공정위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하림, 올품, 마니커, 참프레 등 국내 최대 닭고기 제조·판매사업자들이 모두 가입돼있는 육계협회가 장기간에 걸쳐 치킨, 삼계탕 등 온 국민이 애용하는 식품에 사용되는 닭고기의 가격, 출고량 등을 결정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육계협회 구성사업자들의 담합을 순차적으로 제재해 왔는데, 이번 육계협회에 대한 엄중 제재를 통해 닭고기와 같이 국민 먹거리를 대상으로 자행되는 담합 등 심각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법위반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공정위는 과거 2006년 육계협회가 육계 및 삼계 신선육 시세를 인상·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 바 있으며, 이후 2019년에는 상기 종계 생산량 담합에 가담한 4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총 3억 25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지난해에는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 담합에 가담한 7개 육계협회 구성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1억 3900만원을 부과하고 2개사는 검찰고발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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