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아내의 탄원서가 무색하게도 탤런트 김성민(41)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0일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이태우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첫 공판에서 김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맞다고 짧게 답했다.

   
10일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탤런트 김성민(41)씨는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사실을 인정했다/사진=MBN캡쳐

김씨 측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에 동의함에 따라 재판부는 이날 증거조사를 마치고 내달 1일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씨는 캄보디아 마약 판매책 A씨에게 100만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나서 지난해 11월 24일 정오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거리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필로폰 0.8g을 전달받아 한차례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로 지난 3월 13일 구속됐다.

이에 김씨의 부인은 김씨의 마약 투약이 자신과 심한 부부싸움 때문이라며 김씨의 지인에게 탄원서를 호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