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 90% 최대 1년 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급증한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을 올해 확대 시행한다.

올해는 지난해 2000명보다 200명 늘어난 배달노동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올해 납부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까지 지원한다며, 25일 이렇게 밝혔다.

노동자만 지원했던 작년과 달리, 고용자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 '2022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포스터/사진=경기도 제공


분기별로 선착순 신청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 등이 확인되면, 지원금을 준다.

단, 신규 가입자를 우선 지원하며, 신청 대상자와 사업주는 매월 10일일 4대 보험료 납부 마감일까지 내야 한다.

경기도는 올해 3차례에 걸쳐 모집할 예정으로, 25일부터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1차 모집하며, 모바일 '잡아바'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급증한 경기도 내 음식 및 퀵서비스 배달노동자,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로 사업주가 대리 신청할 수 있다.

구비서류는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통장 사본, 보험료 조회 내역 등으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공익적일자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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