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용환 기자] 휴대전화 부정가입시스템이 도입돼 운전면허증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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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운전면허증 진위 확인을 이동통신사 대리점이 요청하면 해당 결과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이 이번에 도입하는 휴대전화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은 이통사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개설자가 제시한 운전면허증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발급일자 등 기재내용을 입력하면 경찰청이 보유한 자료와 대조한 뒤 위조여부를 판명한다.

이번 시스템에는 행정자치부도 참여해 주민등록증도 같은 방식으로 진위를 가려내게 된다.

이 시스템을 통해 이통사 사업자가 신분증 위조여부를 확인해야만 휴대전화 개통을 승인받을 수 있으며 경찰청은 올해 하반기 운전면허증 사진을 대조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