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결혼 해주면 생활비 줄게"…성추행, 세모녀 울린 파키스탄인
수정 2015-04-15 11:36:55
입력 2015-04-15 10:59:05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가정 형편이 어려운 40대 여성에게 접근해 위장결혼을 한 파키스탄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위장 결혼으로 혼인신고를 한 뒤 한국 국적을 취득한 혐의(공전자불실기재 등)로 파키스탄 출신인 A씨(51)와 A씨의 아들(24), 조카(31) 등 3명을 구속했다.
1999년 관광비자로 한국에 들어온 A씨는 경기도의 한 공장에서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는 한국인 여성 금모씨(47)에 접근, 불법체류자였던 A씨는 금씨에게 위장 결혼을 해주면 생활비를 주겠다고 회유하며 2001년 허위로 혼인신고를 했다.
위장 결혼으로 2005년 한국 국적을 취득한 A씨는 금씨와 이혼 뒤 파키스탄 친구 B씨(38)에게 금씨를 소개했고 두 사람이 위장 결혼하도록 알선했다.
이어 A씨는 자신의 아들과 조카를 한국에 입국시킨 뒤 생활비 지급을 빌미로 금씨의 쌍둥이 두 딸(21)과 위장 결혼을 시켰다.
불법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위장 결혼을 알선한 A씨의 행각은 A씨 아들이 금씨의 작을 딸을 성추행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A씨 아들의 성추행 사실을 금씨 딸이 상담기관에 알리면서 A씨 일가족의 불법 한국 국적 취득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경찰은 금씨와 금씨의 두 딸을 공전자불실기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파키스탄으로 추방된 B씨를 수배, 해외로 달아난 C씨를 추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