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여교수가 남학생 성희롱...남교수와 다른 처분?
수정 2015-04-15 16:01:14
입력 2015-04-15 15:51:24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울산과학기술대학교(UNIST) 소속의 여교수가 남학생들은 지난 해 수차례에 걸쳐 수개월간 성희롱했으며, 이로 인해 학교로부터 징계 받았음이 뒤늦게 밝혀졌다.
15일 UNIST는 조교수 B모(여)씨가 2014년 남학생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성희롱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지난 2월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B모 교수는 2014년 수개월 간 성적 의도가 담겨져 있는 메일과 문자, SNS 쪽지 등을 UNIST 남학생 2명에게 수차례 보냈다고 한다. 학회 등의 뒤풀이 술자리에서는 참석한 남학생들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교수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학생들은 2014년 말 교내 학생상담센터에 이런 점을 신고했다고 한다.
신고를 접수한 UNIST는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 B모 교수가 수위를 넘는 언행을 했으며, 해당 남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난 뒤 정직처분을 내렸다.
B모 교수는 심의위원회에서 “남학생들이 오해한 것이며 성적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최근 여학생에 대한 상습 성추행 혐의로 서울대 수리과학부의 모교수는 구속되기도 했다. 구속된 모교수는 교수직에서 파면되었다.
성적 수치심 및 성추행에 대한 세간의 인식이 다르며 경우 또한 다를 수 있지만, UNIST와 서울대가 교수의 성추행 혐의를 대하는 것에서 여교수는 남교수와 다른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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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인권위에서 발간한 '진료과정 성희롱 예방안내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