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용환 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매제 오갑렬 전 체코 대사(61)에 대해 검찰이 유 전 회장의 도피를 총괄 지휘한 혐의(범인도피교사)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오 전 대사에 대해 검찰은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의 구형과 같은 1년6월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1심에서 범인도피·은닉 행위를 한 점은 인정되지만 친족간 범인도피·은닉죄를 처벌할 수 없다는 규정을 근거로 오 전 대사는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범인도피를 교사했으므로 유죄로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전 대사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직자로 살아오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재산도 집과 퇴직연금이 전부인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연금 지급에 제한이 있으니 이 점을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지난해 4월부터 5월10일까지 오 전 대사는 검찰의 추적을 피해 전남 순천의 한 별장에 숨어 있던 유 전 회장에게 편지를 보내 수사 상황 등을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