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용환 기자] 남학생들을 상대로 수개월 동안 성희롱을 한 40대 여교수가 대학 측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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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대학가에 따르면 울산과학기술대(울산과기대·UNIST)는 남학생 2명을 상대로 성적 의도가 담긴 발언 등 수개월간 성희롱한 조교수 A씨(41·여)에 대해 올해 2월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이들 학생을 상대로 A교수는 성적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보냈고 술자리에서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교수의 성희롱에 충격을 받은 피해 학생들은 UNIST 학생상담센터에 신고했고 대학 측은 문제의 교수가 학생들에게 수치심을 줬다며 정직 처분을 결정했다.

UNIST는 A교수가 "학생들이 오해한 것이다.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