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용환 기자]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수십억원을 챙긴 목사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대구지방경찰청은 허위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후 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의료법 위반)로 전모씨(56·목사)를 구속하고 이모씨(56)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2010년 8월부터 최근까지 이들은 병원 설립 목적으로 허위 의료생협 2곳을 만든 뒤 대구 일대에 병·의원 4곳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금 73억6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목사인 전씨는 생협본부장을 맡으며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던 중 처벌을 받았지만 집행유예 기간을 이용해 생협을 만들어 병원을 설립, 사무장병원 운영으로 자신의 은행계좌를 이용할 수 없게 되자 교회 명의 계좌로 돈을 받기도 했다.

이들은 의료인 자격이 없었지만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규정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