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용환 기자] 가정형편이 어려운 지적장애인을 수십년간 용돈만 주고 일을 시킨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판사는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내수공업 공장주 김모씨(61)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1987년부터 자신의 집에 얹혀 살던 지적장애 3급 한모씨(45)를 상대로 작업장에서 26년간 일을 시켰지만 용돈 이외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글을 읽거나 숫자 개념이 없었던 한씨의 부당한 대우를 알게된 한씨 누나는 2013년 4월 동생을 데리고 나왔다.

부당 대우에 대해 김씨는 한씨 어머니의 양육 부탁을 받았고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씨가 의사표시를 제대로 못 하는 점을 이용해 장기간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부당하게 영리행위를 해온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씨는 현재 다른 곳에 취업해 숙식 등 매달 130만원 월급을 받고 있다고 재판부는 전했다.

장애인을 이용한 부당 영리 행위에 대해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1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