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남에 강제 키스하다 혀 절단 여성, '준강제추행' 벌금 300만원
수정 2015-04-17 19:19:58
입력 2015-04-17 19:17:21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만취 남성을 상대로 강제로 입맞춤을 하다 혀가 절단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3형사부(김형한 부장판사)는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2013년 6월 서울 영등포의 한 술집에서 A씨는 친구의 남자친구가 만취해 쓰러지자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
상대 남성은 강제 입맞춤을 당하자 A씨의 혀를 깨물었고 혀 일부가 절단되는 중상해를 가한 혐의로 고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받았다.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을 진행하고 있다.
A씨의 행동에 이 남성은 “강제추행을 피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키스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A씨에 대해 재판부는 "공소 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이 만취한 피해자에게 키스해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