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씨(45)에게 항소심에서 징역형과 함께 70억원대 추징금이 구형됐다.

   
▲ 유대균 징역 4년 추징금 73억3400만원 구형. /YTN 방송화면 캡처

17일 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유대균씨의 재산이 추징 보전된 만큼 피해회복을 위해 검찰은 징역 4년과 추징금 4년형, 추징금 73억3400만원을 구형했다.

세월호 운영 선사인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유대균은 2002년 5월∼2013년 12월 1년7개월간 상표권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73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유대균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22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