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반대' 전교조 '연가투쟁'…교육부, 형사고발
수정 2015-04-18 10:42:38
입력 2015-04-18 10:42:19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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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류용환 기자] 교사 연가투쟁과 관련해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지도부를 검찰에 형사 고발했다.
교육부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변성호 위원장 등 전교조 지도부 24명을 검찰에 형사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전교조 연가투쟁 찬반투표는 법률상 금지된 쟁의행위를 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교육부는 전했다.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에 반대한 전교조는 이달 6∼8일 연가투쟁 찬반투표를 실시, 전체 조합원 중 63%가 투표해 이중 65%가 찬성표를 던져 연가 투쟁을 가결했다.
교사들이 의견 개진을 위해 한꺼번에 연차 휴가를 내는 단체행동 방식인 연가투쟁은 이번 투표 가결에 따라 2006년 이후 9년 만에 진행된다.
이에 따라 이달 24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전교조가 참여한다.
이번 전교조 연가투쟁과 관련해 교육부는 검찰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징계처분 등을 내릴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