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내려진 헌법재판소의 ‘배임죄 합헌’ 결정에 대해 20일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가 '경영판단의 원칙'에 의한 면책 조항을 상법에 명문화해 달라고 법무부에 건의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부실대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저축은행 회장들이 배임죄 관련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이 기업의 ‘경영상 판단’을 존중하며 배임죄 조항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는바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따라서 위헌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전경련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대법원의 입장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관적으로 경영판단의 원칙을 수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명문화해 법적인 근거를 뚜렷이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전경련이 언급한 ‘경영판단의 원칙’은 경영자가 기업이익에 합치된다는 판단을 갖고 해당 사안에 대해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다면 비록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배임죄를 물을 수 없다는 원칙이다.

그러나 전경련 자체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영판단과 관련된 배임죄 판례 37건 중 실제 경영판단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진 것은 18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영판단의 원칙 적용 여부에 따라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유무죄 판단이 엇갈린 판례는 12건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전경련은 기업 활동을 다루는 상법에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회에는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의 대표 발의로 관련 개정법률안이 제출돼 계류 중인 상태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