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학기제 법적 근거 마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수정 2015-04-20 15:52:29
입력 2015-04-20 15:51:44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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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류용환 기자] 진로탐색 등 자유학기제 법적 근거가 마련돼 한 학기 동안 중학생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는 자유학기로 운영해 학생참여형 수업을 진행하고 수행평가 등 과정 중심의 평가로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자율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특성화중학교 지정과 운영평가,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특성화중학교 지정·운영위원회'은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된다.
중학교 배정 시 다자녀 가정 학생의 우선 배정 등 별도 배정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하고 외국 학교에서 국내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해 졸업한 학생이 재학·거주기간이 2년이 안되는 경우 등 시·도별 고교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학부모 위원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할 때는 직접 선출 외에도 우편·전자투표 등의 방법으로도 가능하도록 했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사회통합전형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변경에 따라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에서 교육급여수급권자·차상위계층으로 변경됐다.
교육부는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