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에듀 '수능 출제진' 광고, 실제 수능 출제·검토 위원 '보안각서' 체결 공개안돼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제재 사항 검토 중, 스카이에듀 측 위법사항 침묵 일관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국내 한 사설 입시업체가 대학수학능력시험 문항 출제진을 초빙해 문제 제작에 참여시켰다는 내용으로 대대적인 광고를 진행하면서 이들이 교육당국과 체결한 ‘보안각서’ 자체를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스카이에듀(SKYEDU) 수능 출제진 영입 광고.

21일 입시업계에 따르면 스카이에듀(SKYEDU)는 ‘실제 수능 출제자가 제작, 수능과 가장 유사한 문항을 만들었다’며 ‘대치동 Secret 모의고사’ 유료 상품을 판매하는 데 수능 출제진을 광고용으로 내세웠다.

스카이에듀는 수능 출제 위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제위원, EBS 출신 등이 제작·감수해 문항을 개발했다며 ‘이미 검증된 문항’ ‘안정된 학습방법’ 등을 강조하고 있다.

수능 출제·검토에 참여한 교수, 교사의 경우 교육당국에 보안각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는 내용이 담긴 서약서에 서명을 해야만 참여가 가능하다.

하지만 스카이에듀 측은 이 같은 보안각서를 무시한 수능 출제진을 영입해 광고로 이용하면서 버젓이 학생 모집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스카이에듀의 위법적 홍보 행위에 입시업계에서는 무리한 광고 행위라며 지적하고 있다.

A업체는 “입시가 과열되다보니깐 없는 것을 만들거나 과장 포장하는 일이 벌어진 것으로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대놓고 수능 출제진이 참여했다고 강조하는 스카이에듀의 행위는 좋지 못한 모습이다. 보안각서를 체결한 이들을 이용한 과장 광고를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실제 교육당국에 보안각서를 제출하더라도 수능 검토·출제 위원으로 참여한 이들은 자신의 이력서에 해당 내용을 기입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이에 입시업계에서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고 실제 수능 위원 활동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수능 출제진 참여 여부를 공개하지는 않은 것이 관행이었다.

반면 스카이에듀는 수능 출제진 영입 사항을 밝히면서 이들을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 수능 출제진 등을 문제 출제·감수에 참여시켰다고 스카이에듀가 제작한 영상.

교육계 관계자는 “교사 등 공직에 있던 이들이 사교육 업체로 전향하면서 수능에 참여했다고 밝히기도 한다. 다만 이력서 내용을 모두 확인할 수 없어서 참고하는 수준이다. 보안각서를 체결했던 전직 수능 위원이 자신의 가치를 올리는 수단으로 참여 사실을 공개하는데 스카이에듀가 이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공교육을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하는 교육당국은 사설업체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한 제재 사항을 검토 중이다.

평가원 관계자는 “보안서약을 위반할 경우 해당 출제·검토위원의 소속기관에 통보, 교육공무원법 등으로 징계를 받도록 하고 공무집행방해죄 적용이 될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 이 같이 징계 등을 내린 적이 없어 현재 교육부와 제재 사항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능 출제진을 광고에 이용하고 있는 스카이에듀 측은 답변 자체를 거부하며 위법 행위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에스티앤컴퍼니(ST&COMPANY)에 인수된 스카이에듀는 ‘0원 프리패스’ 유료강좌 이용 수험생이 가톨릭대·서울교대·홍익대 등에 합격할 경우 수강료를 환불하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특정 학교들을제외시켜 ‘하위 대학’으로 취급해 물의를 일으킨 업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