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용환 기자] 음주운전 적발로 면허가 취소된 40대 남성이 교통사고를 내자 옆에 있던 부하 직원에게 자리를 바꾸자고 한 뒤 사고 사실을 떠넘겼다가 결국 덜미가 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무면허 운전, 사기 등의 혐의로 황모씨(4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황씨와 자리를 바꾼 조모씨(47·여)를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2월26일 서울 성동구 도선동의 한 도로에서 황씨는 본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다 강모씨(45)의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 취소 상태였던 황씨는 조수석에 앉아 있던 부하직원 조씨에게 “자리를 바꾸자”며 제안, 직장 상사의 부탁에 거절할 수 없었던 조씨는 바꿔 앉았고 자신이 사고를 낸 것처럼 신고한 뒤 보험회사가 강씨에게 120만원 상당의 피해보상을 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들의 진술이 다른 것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사고 현장 부근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조씨가 사고 직전 조수석에 앉아 있던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에서 조씨는 “직장상사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서 자리를 바꿔 앉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