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용환 기자] 진로 방해 등 보복운전에 대해 경찰에 단속에 나선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보복운전 행위와 관련해 3개월간 집중 수사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보복운전의 경우 증거 부족 등으로 제대로 처벌 받지 못했고 경찰은 실제 사고가 났을 때만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번 단속에 대해 경찰은 갑자기 차량을 끼어들거나 급제동 등 보복운전의 위험성을 홍보하고 형사 입건된 가해 운전자의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는 노력도 병행, 사고가 없어도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보복운전자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지난해 경찰이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36.4%가 보복운전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