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용환 기자] 18년 전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고 심각한 의처증 증세에 빠져 살해한 50대 남성이 교도소 출소 후 만난 내연녀의 남자관계에 집착, 또다시 끔찍한 범행으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11부(위현석 부장판사)는 일용직 노동자 황모씨(55)에 대해 최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황씨는 의처증에 빠져 1996년 아내를 살해, 12년을 감옥에서 보낸 뒤 출소했다.

이후 황씨는 2012년 내연 관계에 있던 한 여성이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주먹질을 했고 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또다시 복역했다.

하지만 황씨는 10여년을 교도소에서 세월을 보냈지만 출소 후에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황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구로구의 한 식당 주인 A씨(당시 50세·여)와 교제를 시작했다. 식당 주인이었던 A씨에게 황씨는 집주소를 알려달라는 요구했다. 이어 황씨는 남성 손님과 A씨가 가깝게 지낸다고 의심하기 시작했고 결국 식당에서 살다시피 감시했다.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인 황씨의 행위로 식당 매출은 떨어지고 집착 증세에 두려움을 느낀 A씨는 관계를 끝내기로 결심했다.

A씨가 결별을 통보하자 황씨는 자신이 가지고 다니던 둔기를 꺼내 A씨의 머리를 내리쳤고 아내에 이어 또다시 살해했다.

재판부는 "황씨가 앞으로 다시 사회로 복귀한다면 또 다른 이성에게 위해를 줄 개연성이 적지 않아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시키기로 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