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연가투쟁'…교육부 "참여 교원 전원 형사고발"
수정 2015-04-23 11:55:48
입력 2015-04-23 11:41:03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24일 민주노총 총파업 참여를 위해 ‘연가투쟁’을 강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교육당국은 이번 투쟁에 참여하는 교원들에 대해 형사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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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연합뉴스 | ||
교육부는 23일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공제회관에서 열린 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전교조의 이번 연가투쟁은 불법 행동이라고 규정, 집단행위 중지를 요구하고 연가투쟁 참여 교원에 대해 전원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법기관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연가투쟁 참여 교원의 징계처분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교조의 집단 연가투쟁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의 공무 외 집단행위 금지의무 위반 및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쟁의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되는 불법 쟁의행위”라고 설명했다.
지난 6~8일 전교조가 실시한 연가투쟁 찬반 투표에서 67%가 찬성표를 던져 민주노총의 공무원연급법 개정 반대 총파업 집회에 참가하기로 결정, 이번 투쟁에는 전교조 조합원 1만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17일 연가투쟁 찬반투표를 주도한 변성호 위원장 등 전교조 지도부 24명을 검찰에 형사고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