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곽노현·조희연까지…교총 "교육감 직선제 폐지해야"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감직’ 박탈에 해당되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면서 ‘교육감 직선제 제도 폐지론’이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직선제로 당선됐던 공정택, 곽노현 전 교육감은 임기 중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아 중도 퇴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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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연합뉴스 |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조희연 교육감의 유죄 판결과 관련해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 선거 제도를 통한 교육감 선출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24일 “대법원 최종 판결은 지켜봐야 하겠지만 직선제교육감제 이후 공정택,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에 이어 조희연 교육감마저 법정에 섰다는 것 자체가 매우 안타까운 일이며 이로 인해 국민들에게 교육계 전체의 이미지가 훼손되는 계기가 될까 우려도 된다”고 밝혔다.
이어 “가장 깨끗하고 모범적이어야 할 교육선거지만 서정치적 중립성 보장의 헌법가치를 외면하고 고도의 정치 행위인 선거제도를 통해 교육 수장을 선출하는 교육직선제의 근본적 문제에 그 원인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교총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6·4 지방선거 당시 교육감 선거 평균비용은 10억140만원으로 시·도지사 7억6300만원보다 많았다.
교총은 “선거 과정 및 당선 이후 발생하는 각종 비리와 부정은 필연적이다. 정치 행위인 선거를 통해 교육감이 선출되다보니 교육감 선거 후 선거운동을 도와 준 사람들에 대한 이른바 정실인사, 측근인사, 보은인사 등의 문제가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8월 교총은 헌법재판소에 교육감 직선제와 관련해 위헌청구 소송을 제기, 현재 헌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심리 중에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해 6·4 교육감 선거 당시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지난해 12월 기소됐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 교육감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23일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