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얼마나 치열하길래"…경찰관 시험 도핑테스트 도입
수정 2015-04-24 14:58:24
입력 2015-04-24 14:26:55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체력 시험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 약물 복용이 이뤄진다는 경찰관 공개채용 시험 의혹과 관련해 앞으로 도핑테스트(약물검사) 제도가 도입된다.
경찰청은 순경 채용시험 체력 검정에서 응시자가 부정 약물을 복용했는지를 조사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경찰위원회가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대통령령인 경찰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달 달 말 치러지는 제2차 순경 공채시험부터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경찰청은 보고 있다.
순경 공채 시험이 치열해지면서 체력 검정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 일부 응시생이 스테로이드 등의 약물을 복용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같은 제도가 마련됐다.
체력 검정 응시생 중에서 무작위로 대상자를 뽑아 조사하는 방식으로 경찰은 약물 복용 여부를 체크할 방침이다.
순경 공채시험 체력 검정은 100m·1000m 달리기, 윗몸 일으키기, 좌우 악력, 팔굽혀펴기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항목당 10점씩 총 50점이며 체력 검정 배점비율(25%)은 필기시험(50%) 다음으로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