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인당 등록금 최고 90만원 환불"…수원대 적립금 쌓기 제동
수정 2015-04-27 10:43:55
입력 2015-04-27 09:28:55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교육 투자를 외면하고 적립금 쌓기에 치중한 수원대학교에 대해 법원이 학생들에게 등록금 일부를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부장판사 송경근)는 수원대 학생 50명이 학교법인, 이사장, 총장을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원고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원대 측이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학생 1명당 30만~90만원씩 돌려주라고 판시했다.
대학이 학생들에게 등록금 일부를 되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원대가 적립금과 이월금을 부당하게 운영하면서 실험·실습 등 등록금 보다 떨어진 교육을 했고 이에 따라 교육환경이 학생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 등에 대한 피고는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로할 책임이 있다고 재판부는 전했다.
2013년 수원대 학생들은 학교 측 전국 사립대 중 4번째로 많은 4000억여원의 적립금 등을 마련했다며 재정이 양호한데도 교육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것에 1명당 100만~400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