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용환 기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공공기관 발주 사업 입찰을 부당하게 낙찰 받은 60대 남성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입찰 방해 혐의로 식품제조업체 대표 이모씨(62)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 등은 공공기관 발주 사업 부당 낙찰로 17억54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2013년 부인 명의로 유령법인을 설립한 이씨는 중소기업중앙회 위탁 조합 이사장 직위를 이용, 회원사와 담합해 방위사업청 등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했다.

이씨는 ‘직접생산 확인 측명서’를 허위로 발급 받은 뒤 영세 회원사를 상대로 “밀어주면 공동으로 납품하게 해주겠다”고 회유했고 과거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경력으로 입찰참가 제한 처분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